법률

제20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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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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