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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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4.13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45개 조문 법률 22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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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0112
  • 2015-05-18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c8ac9
  • 2015-03-27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4cfa5
  • 2014-05-09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78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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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3.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4. (보상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2.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ㆍ장애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6항 및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피해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5. (의료지원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6.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7. (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보상금등의 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9. (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0.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재심의)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12. (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14. (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6.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17. (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18. (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9.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2. (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7121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1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4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28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8005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 (삼청교육관련 질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3.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경찰청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4.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3급ㆍ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6.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ㆍ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
  7. (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월평균임금의 적용)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되,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80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9. (생활비공제)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평균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생활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의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에 의한 생활비로 한다. <개정 2005.12.30>
  10. (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ㆍ간병비ㆍ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5.10.1>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치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11.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2010.11.2>

    1. 삭제 <2006.6.12>
    2.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 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④**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2.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삼청교육과 관련한 학사징계의 기록말소, 복학 또는 명예졸업장수여의 권고
    2. 피해자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해직된 경우 사용자에게 복직 권고
    3. 그 밖에 신청된 명예회복사항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삼청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2010.11.2>

    1. 삭제 <2006.6.12>
    2.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④**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13. (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14. (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15. (통지)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및 해당 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16. (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17. (동의 및 지급청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명예회복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명예회복)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명예회복)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18.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9. (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 (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1. (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삼청교육입소 및 피해사실확인서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2. (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23.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498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2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국방부소속의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6>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8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1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