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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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4769호,19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⑬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16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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