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4769호,19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⑬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16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769호,19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⑬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16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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