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가입)
상공회의소법
**①**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ffd3c3 -
2025-10-01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d290f88 -
2020-02-18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42b0fa -
2014-01-21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ca80d20 -
2013-03-23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7e0932 -
2011-05-24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0058ac6 -
2010-04-05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1acffa1 -
2008-02-29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64203af -
2006-12-28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ab7a699 -
2005-03-31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bddc269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