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준회원)
상공회의소법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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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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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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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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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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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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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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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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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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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dc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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