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12조 (준회원)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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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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