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15조 (탈퇴)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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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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