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23조 (의원 등의 자격제한)

상공회의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