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법인의원의 대표자)
상공회의소법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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