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31조 (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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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ㆍ복무ㆍ인사ㆍ급여ㆍ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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