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32조 (사무국)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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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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