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38조 (회비)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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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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