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39조 (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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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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