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40조 (의원총회)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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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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