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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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ffd3c3 -
2025-10-01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d290f88 -
2020-02-18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42b0fa -
2014-01-21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ca80d20 -
2013-03-23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7e0932 -
2011-05-24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0058ac6 -
2010-04-05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1acffa1 -
2008-02-29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64203af -
2006-12-28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ab7a699 -
2005-03-31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bddc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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