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7조 (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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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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