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46조 (사무처)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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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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