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상공회의소법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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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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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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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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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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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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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0058ac6 -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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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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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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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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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dc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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