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24>

제53조 (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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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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