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9조 (해산)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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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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