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평가업무의 위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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