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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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1. 별표 제3호다목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5년 1월 1일
2. 별표 제3호다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6년 7월 1일
3.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 비율: 2014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 부칙

부칙 <제39호,201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5호,2014.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및 전담전문의 배치에 관한 부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지정 기준 중 환자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원환자 구성비율을 충족하여야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래환자 구성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7.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수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다목ㆍ사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음압격리병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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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738호,2020.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충족해야 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
(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89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정계획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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