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감독 등)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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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ㆍ재정 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 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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