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공중접객업 <개정 2010.5.14>

제151조 (의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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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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