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법령:상법/제1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2편 제9장 공중접객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정의하는 출발 조항으로서, 공중접객업자의 개념과 범위를 획정한다 [법령:상법/제151조@]. 공중접객업의 표지는 첫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 둘째 그 시설에 "의한 거래", 셋째 이를 "영업으로" 하는 점에 있다 [법령:상법/제151조@]. 조문은 극장·여관·음식점을 예시하나 이는 한정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이므로, 다수의 불특정 고객이 출입·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매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이면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상법/제151조@]. 따라서 목욕탕, 이발소, 다방, 골프장, 스키장, 노래연습장 등도 시설 이용형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한 공중접객업자에 포섭된다 [법령:상법/제151조@].
핵심 표지 중 "시설에 의한 거래"란 단순한 물건의 매도가 아니라 시설 자체의 이용 또는 시설을 매개로 한 역무의 제공을 객체로 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이러한 시설이용 관계의 특수성에서 본장 후속 규정의 가중책임이 도출된다 [법령:상법/제151조@]. "영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을 통해 영리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자만이 공중접객업자가 되며, 일회적 시설제공자나 비영리 시설관리자는 본장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151조@]. 본조에 의해 공중접객업자성이 인정되면 임치물에 관한 책임(제152조), 고가물에 대한 특칙(제153조), 책임의 시효(제154조) 등 본장의 특칙이 일괄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52조@] [법령:상법/제153조@] [법령:상법/제154조@]. 본조는 정의 규정이므로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창설하지는 않으나, 후속 규정의 인적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관문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15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 [법령:상법/제4조@] (상인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