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18조 (퇴사원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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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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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제명처분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