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28조 (해산등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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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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