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