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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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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