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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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242조에 따라 합명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일부 사원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변경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킴으로써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요구되는 등기절차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43조@]. 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본래적 의미의 해산·신설과는 구별되나, 등기절차상으로는 종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등기라는 이원적 형식을 취하도록 한 점이 본조의 특징이다 [법령:상법/제243조@].

등기의무의 주체는 조직변경 후의 회사로서, 합명회사 측의 해산등기와 합자회사 측의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43조@]. 등기기간은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이며, 그 기산점은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정관변경에 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은 날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43조@]. 본조의 등기는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 내지 공시요건에 해당하므로, 등기 전이라도 사원 사이에서는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법령:상법/제37조@][법령:상법/제635조@].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함께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인적·물적 기초 및 사원의 책임구조에 변동이 생긴 사실을 외부에 명확히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유한책임사원의 등장이라는 책임구조상의 본질적 변화를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43조@][법령:상법/제271조@]. 다만 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해산등기가 있더라도 청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며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변경 후의 합자회사에 존속한다 [법령:상법/제24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2조@] (조직변경) —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실체적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본조 등기의무의 전제가 된다.
  • [법령:상법/제244조@] (조직변경의 경우의 책임) — 조직변경 전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존속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에 의한 공시와 결합하여 채권자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 [법령:상법/제286조@] (조직변경) —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역방향 조직변경 규정으로, 본조와 대응되는 등기절차를 둔다.
  • [법령:상법/제180조@] (설립의 등기) —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본조의 합자회사 설립등기에 그대로 준용된다.
  • [법령:상법/제228조@] (해산등기) — 본조의 합명회사 해산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본조의 등기기간을 해태한 경우 회사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본조의 등기 전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일반을 규율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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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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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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