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287조의23 (사원의 퇴사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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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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