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23 사원의 퇴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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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3@].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권(임의퇴사)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합명회사의 임의퇴사 규정인 제217조제1항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3@]. 준용되는 제217조제1항은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고, 이 경우 6개월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17조@].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회사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사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혼합적 회사형태로서,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회사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통로로서 퇴사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 본조의 특징은 임의규정성에 있는바, 정관으로 퇴사요건·예고기간·퇴사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원자치(정관자치)가 폭넓게 인정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3@].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특정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원이 영업연도말에 6개월 전 예고를 거쳐 퇴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17조@]. 따라서 존립기간이 확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임의퇴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 별도의 규율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17조@]. 퇴사는 사원지위의 절대적 상실을 가져오므로, 그 결과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정관변경·등기 등 후속 절차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8@]. 본조의 준용구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인적 회사적 성격을 입법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정관에 의한 변형을 폭넓게 허용하여 회사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7조@] 사원의 퇴사권(합명회사) — 준용 대상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2@] 유한책임회사의 정의
  • [법령:상법/제287조의24@]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 [법령:상법/제287조의25@] 지분환급의 제한
  • [법령:상법/제287조의28@] 퇴사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18조@] 당연퇴사 사유(준용 가능성)
  • [법령:상법/제224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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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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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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