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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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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