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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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결산 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 업무집행자에게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작성 주체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즉 업무집행자로 한정되며, 이는 유한책임회사의 의사결정 및 집행 구조상 업무집행자가 회계 책임을 부담하는 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작성 시기는 "결산기마다"로서 정관 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작성 대상 서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필수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정태적(자산·부채·자본) 및 동태적(수익·비용)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회계 자료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포함되므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추가 서류 역시 작성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이는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상법 제447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의 폐쇄적·인적 결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원 및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재무 공시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본조의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업무집행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법상 과태료 등 제재 및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보존 기간 및 비치·공시에 관한 사항은 본조 자체에서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고, 상법 총칙의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조문에 의하여 보완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2@].

관련 조문

  • 상법 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법령:상법/제287조의32@]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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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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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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