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287조의42 (조직의 변경)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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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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