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42 조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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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42@].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조직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해산·청산을 거쳐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구별된다. 제1항은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각각 규율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2@].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라는 가중된 결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2@]. 이는 사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구조, 지분 양도성 등 회사 형태의 근본 변화를 수반하므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이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 또한 "총사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인적회사적 성격이 강한 유한책임회사 사원 전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법령:상법/제287조의42@].

조직변경의 효과로서 회사의 법인격은 유지되므로 회사가 가지는 권리·의무는 변경 후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고, 별도의 권리이전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직변경에 의하여 자본의 구성·사원의 책임 등이 달라지므로 채권자보호절차 및 변경등기 등 후속 절차가 별도로 요구된다(상법 제287조의43 내지 제287조의44 참조). 본조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설되어, 폐쇄적·인적 결합이 강한 사업체가 출자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결단의 표현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4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43@] (조직변경의 절차 및 채권자 보호)
  • [법령:상법/제287조의44@] (조직변경의 등기)
  • [법령:상법/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242조@] (합명회사의 조직변경)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보고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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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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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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