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60조의10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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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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