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11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상법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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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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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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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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