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42조의4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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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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