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67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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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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