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에서 선임된 선박관리인(상법 제764조)에게 업무집행 내역을 기록·보존할 공법적·단체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67조@]. 선박공유는 다수의 공유자가 선박을 공동으로 이용·운항하는 단체적 법률관계이므로, 업무집행자인 선박관리인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공유자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록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법령:상법/제767조@]. 이에 본조는 ①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의 비치의무와 ② 선박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의 기재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67조@].
기재의 대상은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운항계약의 체결, 운임·용선료의 수령, 선박의 수선·보존행위, 선원의 고용, 보험계약의 체결 등 선박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집행 사항이 이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767조@]. 본조의 장부비치·기재의무는 선박관리인의 보고의무(상법 제766조) 및 공유자의 장부열람권(상법 제768조)과 결합하여 비로소 실효성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67조@]. 즉 본조에 의해 작성·비치된 장부는 공유자가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손익을 정산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767조@].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대리인적 지위에 있으므로(상법 제765조), 본조의 의무는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가 단체법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767조@]. 따라서 장부비치·기재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은 공유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67조@]. 본조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유자 사이의 약정으로 그 의무를 전면적으로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6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 [법령:상법/제766조@] (선박관리인의 보고의무)
- [법령:상법/제768조@] (장부의 열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