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