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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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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