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