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항해로부터 발생한 수개의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순위 결정의 기준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82조@]. 제1항은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 상호간에는 제777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순서, 즉 채권 발생의 종류별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시하여 동일 호 내에서 평등하게 안분하는 원칙의 전제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782조@]. 이는 채권의 발생 시기가 아니라 채권의 성질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순위 결정 원칙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782조@].
제2항 전단은 제777조제1항제3호의 채권, 즉 항해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는 역순(逆順)의 원칙을 정한다 [법령:상법/제782조@]. 이는 후행 채권이 선박의 항해 계속과 보존에 기여하여 선행 채권자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형평적 고려에 기초한 입법이다 [법령:상법/제782조@]. 제2항 후단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발생 시점의 선후를 불문하고 동시에 생긴 것으로 의제하여 채권자 간 균등한 안분배당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782조@]. 따라서 동일사고로 인한 복수의 비용채권은 발생의 미세한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동순위로 취급되어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 [법령:상법/제782조@]. 본조는 항해 단위로 우선특권의 순위를 일괄 정리함으로써 선박을 둘러싼 복잡한 채권관계의 처리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78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법령:상법/제783조@] (수회 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법령:상법/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의 경합)
- [법령:상법/제785조@] (우선특권의 순위와 선박저당권 등과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