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87조 (선박저당권)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보험금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