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87조(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의 설정 가능성과 그 효력 범위 및 준용 법규를 정한 규정이다. 등기를 갖춘 선박만을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산인 선박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상법의 기본 태도를 관철한다 [법령:상법/제787조@]. 이는 선박이 본래 동산이어서 질권의 목적이 됨이 원칙이나, 등기에 의한 공시방법을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점유의 이전 없이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787조@]. 한편 상법은 등기선박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여 저당권 제도와의 충돌을 차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89조@].
제2항은 선박저당권의 효력이 선박의 속구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명문으로 정한다 [법령:상법/제787조@]. 속구는 선박의 상용(常用)에 제공되는 종물 내지 부속물로서, 속구목록에 기재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된다 [법령:상법/제742조@]. 본항은 민법상 종물 법리(민법 제358조)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선박의 일체성을 강조하여 담보가치의 분산을 막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787조@].
제3항은 선박저당권의 설정·효력·실행·소멸 등 일반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87조@]. 다만 선박우선특권(상법 제777조)이 선박저당권에 우선하는 등 상법상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상법/제788조@]. 또한 선박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743조), 부동산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등기가 성립요건이자 효력요건이 된다 [법령:상법/제74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3조@] — 선박소유권의 이전 및 등기·등록
- [법령:상법/제742조@] — 속구목록의 추정력
- [법령:상법/제777조@] —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 [법령:상법/제788조@] —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경합(우선특권의 우선)
- [법령:상법/제789조@] — 등기선박에 대한 질권 설정 금지
- [법령:민법/제356조@] — 저당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58조@]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범위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