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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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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