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에 있어 여객이 선내에 휴대하는 수하물(이른바 휴대수하물)에 관한 무임운송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20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은 본질적으로 여객 자신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나, 여객이 통상적인 여행에 필요한 범위의 물품을 자신과 함께 운반하는 것은 운송계약에 부수하는 당연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본조는 이러한 휴대수하물에 대한 운임을 여객운임에 포섭시킴으로써, 운송인이 여객운임과 별도로 추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강행적 성격의 보충규정이다 [법령:상법/제820조@].
무임운송의무의 객체는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820조@]. 따라서 운송계약상 허용된 범위·수량·중량을 초과하거나 선내 휴대가 예정되지 않은 위탁수하물(별도로 인도되어 선창 등에 적부되는 수하물)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 또는 일반 운송 규정에 따라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문언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배제·변경이 허용되므로, 운송약관 등에서 휴대수하물에 대해 별도 운임을 부과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법령:상법/제820조@].
무임운송의무의 효과로서,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해 여객운임 외의 별도 운임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20조@]. 다만 이는 운임 청구의 가부를 정한 것일 뿐, 휴대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관계나 여객의 보관의무 등 다른 법률관계까지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휴대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위탁수하물에 관한 법률관계는 상법 제821조 이하의 별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상법/제82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21조@] (수하물에 관한 책임)
- [법령:상법/제822조@] (인도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