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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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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