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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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에서 여객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운송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법정 해제 운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22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적 성질의 유상계약이므로, 여객 측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운송인의 좌석 확보·운항 준비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발항을 기준으로 해제의 시기를 둘로 나누어, 발항 전 해제의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발항 후 해제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유사한 정형적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822조@]. 여기서 '발항'이란 선박이 출항지에서 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해제권 행사 시점이 이 기준의 전후 어느 쪽에 속하는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발항 후 해제의 경우 운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미 운송이 개시되어 운송인이 계약상 급부의 이행에 착수하였고 좌석을 타에 전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22조@]. 본조는 여객 측의 임의해제를 전제로 하므로,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운송불능·운항 중단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또는 별도의 해상운송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또한 본조는 운임 외에 운송인이 별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운송계약상의 약정 및 일반 손해배상 법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본조의 지급의무는 여객의 해제권 행사를 정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정산의무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82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21조@] (발항 전의 여객의 임의해제권 등 관련 규정)
  • [법령:상법/제823조@] (여객의 사망 등으로 인한 운송계약의 종료 관련 규정)
  • [법령:민법/제674조@] (도급에서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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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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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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