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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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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